일본 프로페셔널 야구 조직과 센트럴 야구 연맹, 퍼시픽 야구 연맹, 양 연맹을 구성하는 12구단은, 「경기 관전 계약 약관」의 일부를 개정해, 새로운 하부 규정으로서 「사진・동영상 등의 촬영 및 전달・송신 규정」을 시행합니다. 2025년 2월 1일부터, 공식전·오픈전, 1군·2군 등을 불문하고, 프로야구의 모든 경기에 적용합니다. 팬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잘 부탁드립니다.


2025년 2월 개정

일본 전문 야구 조직

센트럴 야구 연맹

퍼시픽 야구 연맹

12구단

경기 관전 계약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홋카이도 일본 햄 파이터스(이하, 「당구단」이라고 한다) 및 당구단으로부터 시합에 관한 흥행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하, 당구단과 아울러 「주최자」라고 한다)의 주최하는 시합의 관객의 관전에 관한 사항을 정해, 원활한 시합 진행과 관객의 안전하고 평온.

2. 본 약관에 있어서, 이하의 용어의 의의는, 특히 문맥상 다른 의의를 가지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구장」이란, 시합이 행해지는 구장을 말하고, 「구장 관리자」란 해당 구장을 관리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2) 「경기」란, 프로페셔널 야구의 연도 연맹 선수권 경기, 비공식 경기, 출전 선수 이외의 지배하 선수에 의한 경기, 그 외의 경기를 말한다.

(3) 「경기 관전 계약」이란, 입장권의 권면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 있어서의 구장에의 입장 및 입장권에 의해 지정된 좌석 또는 장소에 있어서의 시합 관전에 관련된 계약을 말한다.

(4) 「입장권」이란, 주최자 또는 주최자로부터의 위탁을 받은 자가 발행한 구장에의 입장 및 시합 관전을 위한 증표를 말한다.

(5) 「정규 입장권」이란, 입장권 중, 시합 관전을 희망하는 자가, 주최자 또는 주최자의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것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것을 말하며, 그 이외의 형태로 취득된 입장권, 부권이 분리된 입장권, 입가 끝난 입장권.

(6) 「주최자의 직원등」이란, 주최자의 임원 및 정사원외, 계약 사원, 파트 타이머, 아르바이트, 파견 사원 그 외 주최자의 지휘 감독에 복하는 사람 및 청부 계약, 위탁 계약 그 외의 계약에 근거해 주최자를 위해서 임무를 제공하는 경비원, 구장 관리자의 관계자 그 외의 자

(7) 「본 프로 야구 약관」이란, 본 약관, 당구단 이외의 일반 사단법인 일본 야구 기구에 속하는 구단이 정한 경기 관전에 관한 약관을 말하며, 문맥상 분명히 특별 응원 허가 규정 병 마다 사진·동영상 등의 촬영 및 배포·송신 규정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부 규정인 특별 응원 허가 규정 및 사진·동영상 등의 촬영 및 배포·송신 규정 등을 당연히 포함한다.

제2장 관전 계약

제2조(계약의 성립)

시합 관전 계약은, 시합 관전을 희망하는 자가 정규 입장권을 취득했을 때, 본 약관에 근거해 성립한다.

2. 정규입장권을 가진 자는 정규입장권의 규정에 따라 본 약관 및 주최자가 미리 고지한 조건에 따라 구장에 입장하여 지정된 좌석 또는 장소에서 경기를 관전할 수 있다.

3. 관객은, 구장에의 입장에 즈음해, 주최자 소정의 방법에 의해, 정규 입장권을 제시한 다음에 개찰을 받는 것으로 하고, 또, 입장 후에서도 구장을 퇴출하기까지의 사이, 정규 입장권의 반권을 유지해, 주최자의 직원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4.입장권 및 입장에 관한 세목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별도로 주최자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판매 거부 사유)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권을 판매하지 않는다. 또한 그 자가 해당 사유에 관계없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입장권을 취득한 경우 주최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5년 5월 15일 법률 제77호) 제2조의 폭력단 또는 이에 준하는 반사회적 단체(이하, 「폭력단 등」이라고 한다)에 소속하는 사람(이하, 「폭력 단원 등」이라고 한다)

(2)폭력 단원등이 없어진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사람

(3) 폭력단 등 또는 폭력 단원 등과 조직상 또는 업무상의 관계를 가지거나 해당 관계를 갖는 단체에 소속하는 사람

(4) 폭력단 등 또는 폭력 단원 등에 대하여 자금 기타 편익을 제공하거나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

(5)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취득하는 자

(6) 시합(주최자의 주최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에 있어서, 제4조에 위반하는 행위, 구장 혹은 그 관리 구역내에서의 행위 또는 조직적인 응원에 관한 활동에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의 말을 받고, 해당 재판의 확정의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사람

(7)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주최자가 별도로 정하는 1인당의 취득 제한 매수를 넘어 입장권을 취득하는 자(단체의 경우는 당해 단체에 소속하는 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8) 제11조에 따라 판매 거부 대상자로 지정된 자

(9) 그 외 입장권의 판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최자가 판단한 사람

제4조(전매 등의 금지)

누구나 제3자에게 주최자의 허가를 얻지 않고 입장권을 재판매(인터넷 경매를 통한 재판매 포함)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가족, 친구, 거래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특정 관계에 근거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업으로서 행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반입금지물)

아무도 주최자에게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구장에 다음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1) 총포도검류, 불꽃놀이, 폭죽, 극약물, 기타 위험물

(2) 현저한 악취를 내고, 관전을 방해하는 음량을 발하거나, 또는 다른 형태로 다른 관객의 관전을 방해하는 우려가 있는 물건

(3) 병, 캔류, 아이스 박스 및 이와 유사한 것

(4) 애완 동물 기타 동물 (단, 맹도견, 청도견 등 제외)

(5) 과도한 좌석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물건

(6) 그 외 주최자 또는 구장 관리자가 별도 지정하는 것

2. 전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최자는, 입장시에 관객의 가방, 봉투 그 외의 개척 및 내용의 제시를 요구해, 수하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입장 거부)

주최자는 이하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구장에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1) 정규 입장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그 제시를 하지 않는 사람

(2) 제3조의 판매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제5조 1항의 반입 금지물의 반입을 하려고 하거나 동조 2항의 수하물 검사에 응하지 않는 자

(4) 제8조의 금지 행위에 위반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자

(5) 현저하게 술을 마시는 자

(6)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그 우려가있는 사람

(7) 다른 관객의 관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행하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사람

(8) 기타 입장을 거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최자가 판단한 사람

제3장 관전

제7조(입장 및 퇴장)

관객은 주최자가 정한 시각부터 구장에 입장할 수 있으며, 경기가 종료되면 주최자 직원 등의 지시에 따라 즉시 구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2. 몇명이나, 시합 관전에 있어서, 다음조 및 제9조에 정하는 것 외, 주최자가 적절히 정하는 주의 사항을 준수하고, 또, 주최자의 직원등에 의한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제8조(금지행위)

아무도 주최자의 허가를 얻지 않고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정규 입장권에 의해 지정된 좌석 이외의 좌석을 점거하거나, 통로, 계단, 출입구 등에서 접어 혹은 관전하는 행위

(2) 스스로의 시합 관전에 불필요한 자유석이나 입장 구역 등을 확보하는 행위

(3) 플래시, 광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경기 방해의 우려가 있는 행위

(4) 구장의 시설 및 물품의 훼손 행위

(5) 물품 판매, 선전 광고, 앙케이트 또는 전단지의 배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6)다른 관객 및 감독, 코치, 선수, 주최자 및 그 직원 등, 판매점 그 외의 구장 관계자에게의 위협, 작위 또는 부작위의 강요, 폭력, 비방 중상 그 외의 폐를 미치는 행위

(7) 좌석 확보, 응원, 관전 등에 관하여 다른 관객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8)그라운드에의 난입, 객석, 콩코스, 그라운드 등에의 물품의 던져넣기, 울타리, 더그아웃, 울타리, 난간, 그물등에의 쐐기 오르기 또는 매달아 행위, 그라운드내에 몸을 내민 행위, 그 외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행위

(9) 그라운드, 백 스크린 기타의 입입 금지 장소에의 입입 행위

(10) 연회, 파티, 도박, 마작, 기타 경기 관전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

(11) 머릿속에 구장 밖에서 기세를 올리고 소음을 내는 행위

(12) 구장 관리자가 정하는 구장 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구장에서의 게시 그 외의 방법으로 고지된 주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13) 경기의 원활한 진행 또는 다른 관객의 관전을 방해 또는 방해하는 우려가 있는 행위

(14)입장권을 범죄의 용도로 제공하는 행위

(15)볼 등의 쫓아, 그 외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다른 관객에게 손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

(16) 사진·동영상 등의 촬영 및 전달·송신 규정 및 주최자의 직원 등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

(17) 본항 각호에 정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교사, 편조하는 행위

2.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단체의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본항에 있어서 이하 동일) 또는 주최자의 직원등이 이에 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자는, 신분 증명서의 제시, 얼굴 사진의 제시 그 외 주최자의 직원등의 지시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응원 행위)

누구나 주최자의 허가를 얻지 않고 경기 관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응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트럼펫, 북, 돈, 피리 등의 악기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응원

(2) 응원기, 횡단막 등의 다른 관객의 관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사용한 응원

(3) 관객을 조직화하거나 관객의 응원을 통율하여 행해지는 집단에 의한 응원

(4) 기타 당구단이 별도로 지정한 방법에 의한 응원

2. 몇 명이나, 시합의 응원에 있어서, 주최자가 적절히 정하는 주의 사항을 준수해, 또, 주최자의 직원등에 의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본조 1항의 허가의 기준 및 절차는 별도로 당구단에서 정한다.

제4장 위반에 대한 조치

제10조(퇴장 조치)

주최자는, 이하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객에 대해, 경기중 그 외 어떠한 경우라도, 구장으로부터 퇴장시킨다. 다만, 당해 관객이 신속하게 퇴장사유를 해소하고 또한 다른 관객에 대한 폐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최자는 퇴장을 유예할 수 있다.

(1) 제3조의 판매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2) 제5조 1항의 반입 금지물을 구장 내에 반입한 경우

(3) 제6조의 입장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4) 제8조의 금지 행위에 위반한 경우

(5) 제9조에 근거하는 허가를 얻은 자 또는 단체가 그 허가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허가에 붙은 조건에 반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

(6) 주최자의 직원 등에 의한 지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7) 그 외 전 각호에 준하는 퇴장 사유가 있다고 주최자가 판단한 경우

2. 주최자가 퇴장을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최자의 직원 등의 퇴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객이 퇴장을 하지 않는 경우, 주최자는, 경찰에 통보하거나 상당으로 인정되는 한도로 퇴장을 촉구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판매 거부 대상자의 지정)

제5조1항 각호의 반입금지물을 반입한 자, 제8조1항 각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제9조1항 각호 및 2항의 금지된 응원행위를 한 자, 그 외 본 프로야구약관을 위반한 자, 본 프로야구약관에 관한 절차로 허위 또는 오해를 초청 주신자가 이 행위를 한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으로 주최자가 해당 행위를 악질하다고 판단할 때 주최자는 해당 위반자(위반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를 제3조의 판매 거부 대상자로 지정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해당 위반자가 응원을 실시하는 단체에 소속하는 경우, 주최자는, 사정에 의해, 해당 단체의 구성원 및 해당 단체와 동일한 연합 조직에 속하는 다른 단체의 구성원 및 해당 위반의 때에 구성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제3조의 판매 거부 대상자로서 지정한다.

3. 제3조 1호 내지 7호 및 9호에 해당하는 자가 응원을 하는 단체에 소속하는 경우 주최자는 사정에 따라 당해 단체의 구성원, 당해 단체와 동일한 연합조직에 속하는 다른 단체의 구성원 및 해당 해당자와 동시기에 동일한 단체 또는 연합조직에 소속한 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4. 제5조 1항 각호, 제8조 1항 각호, 제9조 1항 각호 및 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한 자로 주최자가 해당 행위를 악질하다고 판단할 때 주최자는 해당 위반자 및 그 집단에 속하는 자를 제3조의 판매 거부 대상자로 지정한다.

5. 본 프로야구약관에 복수회 이상 위반한 자로 집행유예가 있는 유죄판결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해당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최자는 제3조의 판매거부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6. 어떤 사람도 주최자의 전 5항의 판단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본조 1항 내지 5항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 얼굴사진의 제시 기타 주최자의 직원 등의 지시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8. 주최자는, 본조 1항 내지 5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행위를 반성해, 향후 당해 위반 행위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프로야구 폭력단 등 배제 대책 협의회에 있어서의 협의를 거친 후에, 해당 지정을 해제하는 일이 있다.

9. 주최자는, 전항의 지정 해제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 필요로 인정할 때는, 특정의 시합 또는 특정의 기간의 시합에 대해 경과 관찰의 기간을 마련해, 해당 기간내의 관전 또는 응원의 태도가 양호한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제5장 입장료 환불 등

제12조(입장료의 환불)

제6조에 따른 입장거부 또는 제10조에 따른 퇴장조치의 경우에는 입장료의 환불은 하지 아니한다.

2. 전항에 정하는 것 외, 입장료의 환불의 조건 및 그 상세는, 별도, 주최자에 의해 정한다. 다만, 환불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정규입장권 이외의 입장권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3조(책임의 제한)

주최자 및 구장 관리자는 관객이 입은 이하의 손해의 배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주최자 혹은 주최자의 직원 등 또는 구장관리자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홈런 볼, 팔볼, 기타 경기, 팬 서비스 행위 또는 연습 행위로 인한 손해

(2) 폭동, 소란 등의 다른 관객의 행위에 기인하는 손해

(3) 구장 시설에 기인하는 손해

(4) 본 약관 그 외 주최자가 정하는 규칙 또는 주최자의 직원 등의 지시에 반한 관객의 행위에 기인하는 손해

(5) 제6조의 입장 거부 또는 제10조의 퇴장 조치에 기인하는 손해

(6) 전 각호에 정하는 것 외, 경기 관전시에, 구장 및 그 관리 구역 내에서 발생한 손해

2. 전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주최자 또는 구장 관리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치료비등의 직접 손해에 한정되는 것으로 하고, 일실 이익 그 외의 간접 손해 및 특별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주최자 혹은 주최자의 직원 등 또는 구장 관리자의 고의행위 또는 중과실행위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객은 연습중의 볼, 홈런볼, 팔볼, 팬서비스를 위해 던져진 볼 등의 행방을 항상 주시하고 스스로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14조(상세의 정)

경기 관전에 관한 그 외의 상세에 대해서는, 별도 주최자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관할)

시합 관전 계약에 관한 관객과 주최자와의 분쟁에 대해서는, 소액에 의해, 주최자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 법원 또는 간이 재판소를 가지고, 제1심의 전속적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으로 한다.

제7장 부칙

제16조(효력)

본 약관은, 2010년(2010년) 2월 4일에 효력을 발하는 것으로 한다.

2. 본 약관은 연도연맹 선수권 경기 개최 기간 중이지만 주최자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은 해당 개정 시행일 이후에 개최되는 경기에 관한 경기 관전 계약에 적용된다.

제17조(본 약관 발효 전의 행위)

본 약관의 발효일 이전의 행위가 본 약관이 적용되었다면 제11조 1항, 2항 또는 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주최자는 동조 1항 또는 2항에 따라 그 자를 제3조의 판매 거부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 응원 허가 규정

당구단은, 시합 관전 계약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고 한다) 제9조에 근거해, 이하와 같이 특별의 응원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이하, 「본 규정」이라고 한다).

제1조(목적)

(1)

본 규정은 관객을 조직화하거나 통율하여 행해지는 집단에 의한 응원(이하, 「응원단 방식의 응원」이라고 한다)의 허가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2)

당구단은, 본 규정에 근거하는 경우 외, 본 약관 제9조 1항 각호에 규정된 형태에 의한 응원의 허가를 하지 않는다.

제2조(허가 신청)

(1)

응원단 방식의 응원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당구단에게 미리 당구단 소정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당구단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전항의 허가신청을 하는 단체는 당구단 소정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자가 서명날인을 한 후에 이를 당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체명 대표자명 단체의 연락처 구성원(경상적으로 응원단 방식의 응원에 관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수 구성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 명부 응원 형태 그 외 당구단이 요구하는 사항

(3)

본조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단체가 연합조직에 속하는 경우 당해 단체는 연합조직을 구성하는 각 응원단의 명칭, 연합조직의 임원의 성명 기타 당구단이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당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조에 따른 허가 신청을 실시하는 단체는, 허가 신청서와 아울러, 해당 단체의 구성원 전원이 본 약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및 본 약관 및 본 규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복수의 구단의 응 원에 동시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 및 해당 단체의 구성원 각자가 일반 관객의 모범인 응원 리더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확약한 서면을 당구단에 제출해야 한다.

(5)

본조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단체는 허가신청서,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그 밖의 관계서류에 허위의 기재 또는 불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본조에 따른 허가신청 후 허가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당해 단체는 신속하게 해당 변경을 서면으로 당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당구단은 적절히 본조에 따른 허가신청절차의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3조(개인정보)

(1)

본 규정에 관하여 취득된 명부 그 외의 개인정보(이하, 「명부 등」이라 한다)는 당해 단체에 관한 본 약관 제3조의 사유의 판단, 응원 상황의 파악 및 관리, 본 약관 및 본 규정의 운용, 그 외 이들과 관련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한다.

(2)

명부 등에 기재된 정보는 모두, 일본야구기구, 일본프로페셔널야구조직을 구성하는 연맹 및 구단, 및 구장관리자에 있어서, 이들의 관계하는 시합에 관하여, 전항의 이용 목적의 범위에서, 공동으로 이용한다.

(3)

당구단은 그 밖에 법령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에 명부 등을 경비회사 기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일본야구기구, 일본프로페셔널야구조직을 구성하는 연맹 및 구단, 구장관리자, 구단 또는 구장관리자의 위탁을 받은 제3자에게 제공한다.

(4)

본조에 정하는 것 외에 당구단은 명부 등을 당구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4조(허가)

(1)

당구단은 제2조의 허가신청에 근거하여 제5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중 당구단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당구단이 응원단 방식의 응원을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단체에 대하여 응원단 방식의 응원의 허가를 한다.

(2)

제2조의 허가신청을 행하는 단체는 당해 허가신청절차에 관하여 당구단의 직원 등에게 금품 그 외의 편의의 제공 또는 제공의 신청을 하고 그 외 허가신청절차의 공정을 의심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당구단은 제5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시기, 해당 사유의 내용, 해당 사유에 관한 구성원의 상황,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한 후에 당구단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에 대하여 응원단 방식의 응원을 허가할 수 있다.

(4)

당구단은 1항 및 3항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신청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특정 시합 또는 특정 기간의 시합에 한하여 시험적으로 응원단 방식의 응원을 허가할 수 있다.

(5)

1항 및 3항의 허가는 연맹선수권 경기의 연도마다 기간을 특정하여 실시한다.

제5조(부적격 사유)

(1)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유의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제4조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본 약관 제3조 각호의 사유의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과거 또는 현재 소속 또는 관여한 적이 있는 단체 당구단 또는 당구단 이외의 자의 주최하는 시합에 있어서 퇴장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구성원이 과거 또는 현재 소속 또는 관여한 적이 있는 단체 본 약관 제8조 각호의 1에 위반하거나 위반하는 우려가 있는 구성원이 과거 또는 현재 소속 또는 관여한 적이 있는 단체 당구단이 정한 조건 또는 당구단의 직원 등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구성원이 과거 또는 현재 소속되거나 관여한 적이 있는 단체 복수 당해 단체가 연합조직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 과거 또는 현재에 있어서의 해당 연합조직의 임직원, 운영책임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위의 자가 본 약관 제3조 각호의 사유의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당해 단체가 연합조직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 과거 또는 현재에 있어서의 해당 연합조직의 임직원, 운영책임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위의 자가 본 약관 제8조 각호의 일에 위반하거나 위반하는 우려가 있는 단체 당해 단체가 연합조직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 연합조직의 임직원, 운영책임자 등 이와 유사한 지위의 자가 당구단 또는 당구단 이외의 자가 주최하는 경기에서 퇴장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단체 당해 단체가 연합조직에 속하는 경우에 당해 연합조직의 임직원, 운영책임자 등 이와 유사한 지위의 자가 당구단이 정한 조건 또는 당구단의 직원 등의 지시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해당 단체의 응원의 실정, 조직의 상황, 기타 일체의 사정을 감안하여, 진지하게 경기의 응원을 실시하고, 또한, 당구단의 경기 운영에 적극적인 협력을 실시하면 인정할 수 없는 단체 그 외 응원단 방식의 응원을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단체

제6조(허가의 조건 등)

(1)

당구단은 제4조의 허가에 대하여 허가를 부여할 때 또는 그 후에 당구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당구단은, 당구단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4조의 허가를 받은 단체(이하, 「허가 단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당해 단체의 응원이 원활하고 질서로 행해지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당구단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한도에 있어서, 특정 구역의 좌석을 확보하고, 또, 본 약관 제2조

(3)

당구단은 적절히 본조 1항의 조건 및 전항의 허가의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허가의 취소)

(1)

당구단은, 허가 단체가 제5조에 해당하는 단체인 것이 판명된 경우 또는 허가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본 약관 또는 본 규정에 위반한 경우 외, 당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허가 기간중이라고 해도, 해당 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허가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조(허가의 성질)

(1)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허가 등의 판단은, 당구단의 자유로운 재량에 근거하는 것이며, 누구나, 본 규정에 근거해 허가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또, 본 규정에 근거하는 허가의 여부, 허가의 취소, 허가의 내용, 조건 그 외 일체의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싸울 수 없다.

(2)

당구단은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한 허가 등의 판단에 관하여 이유의 고지는 하지 아니한다.

제9조(프로야구 폭력단 등 배제 대책 협의회)

(1)

당구단은, 당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프로야구 폭력단 등 배제 대책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하는 허가 등의 판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규정 등의 준수)

(1)

허가 단체 및 그 구성원은, 일반 관객의 모범인 응원 리더로서의 자각 아래, 감독, 코치, 선수, 주최자의 직원 등, 판매점 그 외의 구장 관계자 및 다른 응원단 및 관객과의 분쟁을 회피하고 원활한 경기 진행과 다른 관객의 안전하고 평온한 관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해당 단체에 속하지 않는 관객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응원을 유의해야 한다.

(2)

허가단체 및 그 구성원은, 당구단의 직원등에 금품 그 외의 편의의 제공 또는 제공의 신청을 하고, 그 외 본 규정의 운용의 공정을 의심하게 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3)

허가단체 및 그 구성원은 본 규정에 근거한 허가를 남용하거나 남용을 의심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허가단체는 그 구성원에게 본 약관 및 본 규정 및 본 규정에 근거한 허가의 조건을 준수시켜야 한다.

제11조(협의 및 보고)

(1)

허가단체는 당구단의 요구에 따라 당해 단체의 응원방법, 응원양태, 그 구성원의 응원에의 참가상황 그 밖의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응원방법 등에 관하여 당구단과 협의하여 본 약관 및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구단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력을 하여야 한다.

(2)

허가단체는 당구단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본 약관 제3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 또는 본 약관 제8조의 위반을 행한 것을 인정한 경우 신속하게 서면으로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3)

허가단체는 전2항 외에 당구단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구단이 요구하는 형태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본 약관과의 관계)

(1)

이 규정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2)

본 약관에서 정의된 용어는, 특히 문맥상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에서도 본 약관에서 정의된 의미를 갖는다.

당구단은, 시합 관전 계약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고 한다) 제9조에 근거해, 이하와 같이 특별의 응원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이하, 「본 규정」이라고 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관객을 조직화하거나 통율하여 행해지는 집단에 의한 응원(이하, 「응원단 방식의 응원」이라고 한다)의 허가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2. 당구단은, 본 규정에 근거하는 경우외, 본 약관 제9조 1항 각호에 규정된 형태에 의한 응원의 허가를 하지 않는다.

제2조(허가 신청)

응원단 방식의 응원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당구단에게 미리 당구단 소정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당구단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전항의 허가신청을 하는 단체는 당구단 소정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자가 서명날인을 한 후에 이를 당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명

(2) 대표자명

(3) 단체의 연락처

(4) 구성원(경상적으로 응원단 방식의 응원에 관련된 사람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수

(5) 구성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 명부

(6) 응원 형태

(7) 기타 당구단이 요구하는 사항

3. 본조에 근거하는 허가 신청을 실시하는 단체가, 연합 조직에 속하는 경우, 당해 단체는, 연합 조직을 구성하는 각 응원단의 명칭, 연합 조직의 임원의 성명 그 외 당구단이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당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조에 따른 허가 신청을 실시하는 단체는, 허가 신청서와 아울러, 해당 단체의 구성원 전원이 본 약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본 약관 및 본 규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복수의 구단의 응원 에 동시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 및 해당 단체의 구성원 각자가 일반 관객의 모범인 응원 리더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확약한 서면을 당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본조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단체는 허가신청서,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그 밖의 관계서류에 허위의 기재 또는 불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본조에 따른 허가신청 후, 허가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당해 단체는 신속하게 해당 변경을 서면으로 당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당구단은, 적절히, 본조에 근거하는 허가 신청 수속의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3조(개인정보)

본 규정에 관하여 취득된 명부 그 외의 개인정보(이하, 「명부 등」이라 한다)는 당해 단체에 관한 본 약관 제3조의 사유의 판단, 응원 상황의 파악 및 관리, 본 약관 및 본 규정의 운용, 그 외 이들과 관련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한다.

2. 명부 등에 기재된 정보는 모두, 일본야구기구, 일본프로페셔널야구조직을 구성하는 연맹 및 구단, 및 구장관리자에 있어서, 이들의 관계하는 시합에 관하여, 전항의 이용 목적의 범위에서, 공동으로 이용한다.

3. 당구단은 그 밖에 법령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에 명부 등을 경비회사 기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일본야구기구, 일본프로페셔널야구조직을 구성하는 연맹 및 구단, 구장관리자, 구단 또는 구장관리자의 위탁을 받은 제3자에게 제공한다.

4. 본조에 정하는 것 외에 당구단은 명부 등을 당구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4조(허가)

당구단은 제2조의 허가신청에 근거하여 제5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중 당구단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당구단이 응원단 방식의 응원을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단체에 대하여 응원단 방식의 응원의 허가를 한다.

2. 제2조의 허가신청을 하는 단체는 당해 허가신청절차에 관하여 당구단의 직원 등에게 금품 기타 편의의 제공 또는 제공의 신청을 하고 그 외 허가신청절차의 공정을 의심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당구단은 제5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시기, 해당 사유의 내용, 해당 사유에 관한 구성원의 상황,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한 후에 당구단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에 대하여 응원단 방식의 응원을 허가할 수 있다.

4. 당구단은 1항 및 3항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신청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특정 시합 또는 특정 기간의 시합에 한하여 시험적으로 응원단 방식의 응원을 허가할 수 있다.

5. 1항 및 3항의 허가는 연맹선수권 경기의 연도마다 기간을 특정하여 실시한다.

제5조(부적격 사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유의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제4조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본 약관 제3조 각호의 사유의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과거 또는 현재 소속 또는 관여한 적이 있는 단체

(2) 당구단 또는 당구단 이외의 사람이 주최하는 시합에 있어서 퇴장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구성원이 과거 또는 현재 소속 또는 관여한 적이 있는 단체

(3)본 약관 제8조 각호의 1에 위반하거나 위반하는 우려가 있는 구성원이 과거 또는 현재 소속 또는 관여한 적이 있는 단체

(4) 당구단이 정한 조건 또는 당구단의 직원 등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구성원이 과거 또는 현재 소속되거나 관여한 적이 있는 단체

(5) 복수의 구단의 응원에 동시에 관련되는 구성원이 있는 단체

(6) 당해 단체가 연합 조직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 과거 또는 현재에 있어서의 해당 연합 조직의 임직원, 운영 책임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위의 자가 본 약관 제3조 각호의 사유의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7) 당해 단체가 연합조직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 과거 또는 현재에 있어서의 해당 연합조직의 임직원, 운영책임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위의 자가 본 약관 제8조 각호의 일에 위반하거나 위반하는 우려가 있는 단체

(8) 당해 단체가 연합조직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연합조직의 임직원, 운영책임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위의 자가 당구단 또는 당구단 이외의 자가 주최하는 시합에서 퇴장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단체

(9) 당해 단체가 연합 조직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연합 조직의 임직원, 운영 책임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위의 자가 당구단이 정한 조건 또는 당구단의 직원 등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10) 해당 단체의 응원의 실정, 조직의 상황, 그 외 일체의 사정을 감안해, 진지하게 경기의 응원을 실시해, 한편, 당구단의 경기 운영에 적극적인 협력을 실시하면 인정할 수 없는 단체

(11) 그 외 응원단 방식의 응원을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단체

제6조(허가의 조건 등)

당구단은 제4조의 허가에 대하여 허가를 부여할 때 또는 그 후에 당구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당구단은, 당구단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4조의 허가를 받은 단체(이하, 「허가 단체」라고 한다)에 대해, 당해 단체의 응원이 원활하고 질서로 행해지는 것 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구단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한도에 있어서, 특정구역의 좌석을 확보하고, 또한, 본 약관 제9조 1항(1)호, (2)호 또는 (4)호의 응원을 허가한다.

3. 당구단은, 적절히, 본조 1항의 조건 및 전항의 허가의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허가의 취소)

당구단은, 허가 단체가 제5조에 해당하는 단체인 것이 판명된 경우 또는 허가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본 약관 또는 본 규정에 위반한 경우 외, 당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허가 기간중이라고 해도, 해당 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허가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조(허가의 성질)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허가 등의 판단은, 당구단의 자유로운 재량에 근거하는 것이며, 누구나, 본 규정에 근거해 허가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또, 본 규정에 근거하는 허가의 여부, 허가의 취소, 허가의 내용, 조건 그 외 일체의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싸울 수 없다.

2. 당구단은,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하는 허가 등의 판단에 관하여 이유의 고지는 실시하지 않는다.

제9조(프로야구 폭력단 등 배제 대책 협의회)

당구단은, 당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프로야구 폭력단 등 배제 대책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하는 허가 등의 판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규정 등의 준수)

허가 단체 및 그 구성원은, 일반 관객의 모범인 응원 리더로서의 자각 아래, 감독, 코치, 선수, 주최자의 직원 등, 판매점 그 외의 구장 관계자 및 다른 응원단 및 관객과의 분쟁을 회피하고 원활한 경기 진행과 다른 관객의 안전하고 평온한 관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해당 단체에 속하지 않는 관객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응원을 유의해야 한다.

2. 허가단체 및 그 구성원은 당구단의 직원 등에게 금품 그 외의 편의의 제공 또는 제공의 신청을 하고 그 외 본 규정의 운용의 공정을 의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허가단체 및 그 구성원은 본 규정에 근거한 허가를 남용하거나 남용을 의심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허가단체는 그 구성원에게 본 약관 및 본 규정 및 본 규정에 따른 허가의 조건을 준수시켜야 한다.

제11조(협의 및 보고)

허가단체는 당구단의 요구에 따라 당해 단체의 응원방법, 응원양태, 그 구성원의 응원에의 참가상황 그 밖의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응원방법 등에 관하여 당구단과 협의하여 본 약관 및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구단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력을 하여야 한다.

2. 허가단체는 당구단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본 약관 제3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 또는 본 약관 제8조의 위반을 행한 것을 인정한 경우 신속하게 서면으로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3. 허가단체는 전2항 외에 당구단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구단이 요구하는 형태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본 약관과의 관계)

이 규정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2. 본 약관에서 정의된 용어는, 특히 문맥상 다른 의의를 갖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에서도 본 약관에서 정의된 의의를 가진다.

사진·동영상 등의 촬영 및 전달·송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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